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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. 아래는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: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wqhBK/btsLRh9FS8W/w1pD5kzRFHCqKgn79kpzk1/img.png)
1. 정의
-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.
-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되며,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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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대상
- 근로자: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 가능.
- 보통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.
- 자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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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기간
-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, 부모가 나눠 사용하면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mVQGh/btsLQEYJXH9/9KyhBjllXYKVjfU8koO2nK/img.jpg)
4. 육아휴직 급여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4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, 하한 70만 원)
-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: 사용 기간의 25%를 사후 지급.
5. 신청 방법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회사가 승인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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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신청 시 유의점
-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는 해고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로 복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은 가족돌봄휴가,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7. 법적 근거
- 근로기준법 제74조(육아휴직)
-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- 고용보험법
8. 추가 지원제도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는 제도.
- 자녀돌봄휴가: 연간 최대 10일 유급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은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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