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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환경정책 10가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by 서툰광대 2025. 1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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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환경정책 10가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1.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 유연성 제고

  •   시장참여자 확대: 2025년 2월부터 기존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, 은행, 보험사,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
  •   거래 방식 다양화: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으나,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도 허용되어 거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.
  •  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 확대: 2025년 6월부터 잔여 배출권의 이월 가능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, 기업들이 배출권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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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 기업 1.5조 원 규모 보증

  •   사업 목적: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기후·환경기술 보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.
  •   보증 규모: 2025년 1월부터 1,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통해 총 1.5조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.

 

3.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·관리

  •   승격 대상 하천: 주천강, 단장천, 동창천, 위천, 병천천, 조천, 오수천, 천미천, 갑천, 삽교천 등 10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.
  •   관리 강화: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은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 보강,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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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

  •   제도 내용: 2025년 1월부터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을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인증하는 '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'가 시행됩니다.
  •   인증 절차: 정수장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.

5. 화학물질 규제의 국제적 수준 개선

  •   등록 의무 기준 변경: 2025년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·수입 전 등록 의무 기준이 연간 0.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됩니다.
  •   신고대상 물질 관리 강화: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25년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공개하고, 정부가 신고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관리의 촘촘함을 높입니다.
  •   규제 차등 적용: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.

6.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차등화 운영

  •   소규모 사업 평가 주체 변경: 2025년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은 유역·지방환경청 대신 시·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  평가 절차 차등화: 2025년 10월부터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 평가,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차등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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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청년과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

  •   청년 지원: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청년은 차종별 국비 보조금의 20%를 추가 지원받습니다.
  •   다자녀 가구 지원: 다자녀 가구에는 기존 보조금에 추가로 100~300만 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여 혜택을 강화합니다.

8.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 항목 확대

  •   지급 항목 추가: 기존 전기·수도·가스 절약 외에도 친환경 제품 구매,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해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합니다.
  •   참여 방법: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로 활동을 등록하고,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9. 건강피해조사-분쟁조정-피해구제 일괄(원스톱) 서비스 시행

  • 서비스 내용: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, 피해 조사의뢰부터 분쟁 조정, 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시행 시기: 2025년 1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어 피해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.

 

10.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

  •   제도 내용: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합니다.
  •   목표 설정: 각 기관별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,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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