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를 구할 때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'전세사기'입니다. 최근 뉴스에서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속속 보도되고 있죠. 하지만 몇 가지 필수적인 점검 사항만 지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!
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,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, 압류나 가압류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
확인 방법
- 정부24(www.gov.kr)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
- '소유권'과 '권리 관계'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
- 근저당 설정이 많다면 리스크가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
2.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
전세보증보험은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 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가입 방법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보험(SGI) 등에서 가입 가능
-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선택 가능
- 보험료는 보증금의 0.1~0.3%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
3. 계약 전 ‘실거주 확인’ 및 공인중개사 활용
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, 반드시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.
체크리스트
- 집주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 대조하기
-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
- 공인중개사가 ‘등록된 중개업소’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요구
결론
전세사기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예방 조치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 확인, 전세보증보험 가입, 실거주 확인 및 공인중개사 활용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참고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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