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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총정리: 신청 방법부터 수급 조건까지! 알아볼께요^^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- 가구 유형: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
- 소득 요건: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
- 재산 요건: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
- 기타 조건: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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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(https://www.hometax.go.kr)
- 본인 인증 후 "근로장려금 신청하기" 클릭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심사 후 지급 결정 (보통 9월 지급)
📌 꿀팁!
-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문에 따라 지급됨
-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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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갑작스럽게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실업급여 신청 조건
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✅ 비자발적 실업(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
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
✅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
신청 방법
- 워크넷(www.work.go.kr) 가입 및 구직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
- 심사 후 매월 급여 지급
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
👉 일일 지급액 =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
👉 지급 기간: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 (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름)
📌 꿀팁!
-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 예외 사유(임금 체불, 괴롭힘 등)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음
- 수급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,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음
3. 근로장려금 vs 실업급여: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?
구분: 근로장려금, 실업급여
대상 |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| 비자발적 실업자 |
소득 조건 | 연소득 일정 기준 이하 | 실업 상태 |
신청 시기 | 매년 5월, 9월 | 퇴직 후 즉시 |
지급 방식 | 현금 지급 (연 1~2회) | 월 단위 지급 |
추가 조건 |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|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|
💡 Tip:
✔ 근로장려금은 "소득이 있지만 적은 경우", 실업급여는 "소득이 끊긴 경우" 신청하는 것이 핵심!
✔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하면, 다음 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음.
4. 결론: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!
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목적이 다르지만,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.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,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해 두세요!
📢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?
-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: 126 → 1번
- 고용센터 실업급여 문의: 1350
👉 더 많은 경제 꿀팁이 궁금하다면? 블로그 구독하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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